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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 선남면, 재산세 야간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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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선남면, 재산세 야간상담실 운영

이형석 기자 janggun24@hanmail.net 입력 2020/09/10 18:49 수정 2020.09.10 18:49

16일부터 30일까지

성주군 선남면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에 맞춰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재산세 야간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야간상담실”은 재무부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재산세 민원상담과 고지서 발행 등 서비스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야간 상담실 운영으로 평소 농사일로 바쁜 농민뿐만 아니라 관내공장이 많은 특성상 직장인들에게도 맞춤형 상담민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남면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면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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