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8만건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5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주택 1,271억원, 토지 2,4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2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39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수성구 808억원, 달서구 767억원, 북구 537억원, 동구 484억원, 달성군 454억원, 중구 290억원, 서구 235억원, 남구 13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89억원(12.4%), 북구 45억원(9.1%), 달성군 33억원(7.9%), 중구 20억원(7.7%)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개별주택가격(5.76%)·공동주택가격(-0.01%)·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7.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