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아름다운 간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라는 표제의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관내 배부한다.
가이드라인 제작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치 기준과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서 및 시청 인허가부서, 관내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해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및 상가 임차 시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친 후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