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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경주, 태풍 특별재난지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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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태풍 특별재난지역 됐다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9/23 17:12 수정 2020.09.23 19:49
청송·영양군 7개 읍면 추가 선포…국고 지원으로 피해복구 탄력

정부는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에 대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경북도 합동 조사반은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23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경북도의 피해액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릉 457억, 울진 153억, 경주 100억, 영덕 79억, 포항 77억, 청송 52억, 영양 32억이며, 아울러 청송읍 979백만원, 주왕산면 1,056백만원, 부남면 845백만원, 파천면 1198백만원, 영양읍 1123백만원, 일월면 607백만원, 수비면 1058백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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