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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소·돼지 생분뇨 타지역 이동 금지..
경북

소·돼지 생분뇨 타지역 이동 금지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10/04 17:41 수정 2020.10.04 17:42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

경북도가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이달(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북부·강원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을 위해 도는 먼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방역으로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여부 확인검사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불시 항체검사 및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항체양성률 제고에 힘쓰면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는 대구경북권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20.11~’21.2월)한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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