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산하 소속직원인 환경관리원을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 결정하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비공개 징계처분 서류를 노조 게시판에 게재까지 해 실명이 공개되는 등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15일 ‘공무직 환경관리원 복무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조치’를 하고 해당 김모씨에게 이강덕 시장 명의로 이를 통보했다.
징계처분서를 보면, 처분은 (엄중) 경고이다. 이유는 포항시환경관리원복무규칙 제39조 제1항 5호, 9호 위반으로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그밖에 환경관리원 복무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위반 조항만 있고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어떤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는지, 직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직무태만 내용이 없다.
김씨는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는 위반내용은 없고 일방적으로 무슨 조항을 위반했다고 묻지마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잘못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던지, 아니면 최소한 소명할 기회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구나 징계처분 공문을 보면 ‘비공개’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노조 게시판에 공문이 게시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실명이 공개돼 책임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공개된 공문 수신처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김씨는 노동부에 포항시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할 계획이며, 시청내 감사실에도 해당 과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징계를 줄려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소한 소명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김씨는 이강덕 시장에게 '너무 오래된 해묵은 조직내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함'이라며, 업무와 관련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조직내에서 괴씸죄(?)로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부 분석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