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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계도 실시..
대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계도 실시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0/11/12 19:42 수정 2020.11.12 19:44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고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관리자(운영자‧주최자 등)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8월12일 ‘감염병 예방법’ 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모임‧행사‧집합,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8월2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시 전 지역(실내‧실외)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13일~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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