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 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등 5명의 시민에게 화재사망보험금 9000만원, 주택화재 및 건조기 폭발사고 등 4명의 시민에게 폭발·화재 후유장애보험금 23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3명의 어린이에게 부상치료비 6000만원, 대중교통 후유장애 보험금은 16명의 시민에게 6700만원 등 12월 현재 28명에게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