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중증장애인 돈 가로챈 ‘두 얼굴의 복지원장’..
사회

중증장애인 돈 가로챈 ‘두 얼굴의 복지원장’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1/06 18:24 수정 2021.01.06 18:25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다가 덜미
법원 4300만원 배상판결, 형사재판에선 징역 1년

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장애인연금을 가로채고 불법 시설입소 기부금을 받아오던 복지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이 복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은정 판사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는 2010년 부산의 J복지원에 입소하면서 복지원장 O씨(63)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각자의 통장을 맡겼다. 
복지원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라고 설명했다.
복지원장은 이 통장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모두 3100여만 원을 인출해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복지원장은 이들 남매의 동생인 C씨(51)에게 "복지원에 입소하면 1인당 기부금으로 6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며 12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복지시설 이용실비와 기부금이 모두 면제 대상이었다. 
J복지원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1인당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장애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별도의 금전을 받은 것이다.
이들 남매의 피해사실은 관할구청의 형사고발로 실시된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복지원장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상을 완강히 거부했다. 
원장은 "의류비, 외출비, 입소비용으로 장애인 연금을 사용했고, C씨의 입소 보증금은 퇴소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려 했지만 미납된 실비가 많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복지원장은 중증장애인 남매와 그 가족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양지은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회계절차 등 전반적인 점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원장 O씨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