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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전 금품 돌리려던 전 구의원..
사회

의장단 선거 전 금품 돌리려던 전 구의원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13 19:14 수정 2021.04.13 19:14
벌금 700만원 선고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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