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는 https://행복카드.kr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관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오정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