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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집행유예..
사회

‘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집행유예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6/08 20:33 수정 2021.06.08 20:34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차 가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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