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청도군, 그리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힘을 모아 추진한 농촌협약 선정을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 결실을 맺었다.
17일, 경북도와 청도군 그리고 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국회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청도군이 최종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이에 청도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될 주요사업은 금천생활권(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이다. 오정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