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도 가능해졌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었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었다. 이제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해졌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됐다.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는 마늘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서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