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7년 만에 마늘 주산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국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 비중이 크고, 생산과 출하 조절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산지 시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늘 품목 주산지 지정기준은 재배면적 1000ha 이상, 생산량 1만2530톤 이상으로 영천시는 2015년 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1583농가에서 1222ha, 평균 2만4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산지 지정으로 정부의 마늘 수급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3년간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20억, 채소류 출하조절센터 건립에 88억,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1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마늘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와 마늘 주산지 지정으로 마늘산업 대표 도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서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융ㆍ복합된 마늘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