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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숨진 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 25년 구형..
사회

숨진 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 25년 구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8/19 19:13 수정 2021.08.19 19:13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선처 호소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김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피고인과 검찰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한다”며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헤아려 주고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 및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최대한 선처해주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제가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같은해 8월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으며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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