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건전한 결혼중개업체 지도·육성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역내 결혼중개업체 17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지역 내 국내 결혼중개업체 10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7곳, 미신고·미등록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준수사항을 남·북부경찰서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1억원 상시충족 여부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신상정보 사전 제공 및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란 포항시여성가족과장은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