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위·변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을 높였다.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