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병원은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아닌 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한다.
현재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발생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증상이 의심되는 일반 국민을 응급실 밖에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증상에 따라 1인실로 옮겨 치료하게 된다.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11일 현재 30여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명단은 12일부터 공개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