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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휴업 병원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사회

격리자·휴업 병원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1 18:18 수정 2015.06.11 18:18

 
 행정자치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이다.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격리나 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납기일을 연장해준다.
단 연장은 1회에 한한다.
종전의 지방세 납부일은 자동차세는 이달 16~30일, 재산세는 7월16~31일, 주민세 8월16~31일, 재산세 9월16~30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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