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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아파트화…난방허용·면적확대..
경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난방허용·면적확대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9/15 18:17 수정 2021.09.15 18:17
규제 완화…주택공급 활성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 확대 등 건설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 시차로 인한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 탓에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편이라 소규모 사업지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좁은 면적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침실 한 개와 거실 한 개 등 2개의 공간만 구획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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