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불법 주·정차 단속CCTV 2대 설치 완료
구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송정동주민센터와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 2대를 설치 완료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치된 장소는 구미의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 시청과 경찰서가 위치한 행정중심지로서, 불법 주·정차시 대형버스운행이 어려워 민원 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든 지역이다.
또, 송정동주민센터 주변의 단속구간은 송정동주민센터~NH농협(양방향), 시청정문~신한은행이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은 삼화종합상사~클레포츠 아웃도어, 농협파머스마켓~정관장(양방향)으로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2대가 추가 설치돼 총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송정동 13번도로, 인동 메가박스 진입도로, 도량 1?2동, 옥계 삼구트리니엔 주변, 옥계 대백아파트 버스 회차지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이른 아침 공회전 소음,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