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200여만원을 편취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해주겠다며 2,500여만원을 편취한 A씨(남,5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씨(61세)에게는 공장 신축예정이라고 속여 1,500만원을 주면 골조공사 하도급 을 주겠다며 수차례 걸쳐 돈을 편취하고,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씨(여, 61세)에게는 돈을 빌려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및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