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1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 4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무국장은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상세하게 설명했다.정문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