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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문경레저타운 대표, 기소유예..
사회

‘성추행’ 혐의 문경레저타운 대표, 기소유예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03 18:22 수정 2021.11.03 18:27
검찰 "피의 사실 인정되지만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대표이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경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경레저타운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문경시 등은 A씨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3일 이사회를 열고 A씨의 보직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간 회사를 떠나 있었지만 이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즉각 복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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