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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농어업인 60만원 지급..
경북

안동, 농어업인 60만원 지급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27 18:17 수정 2022.01.27 18:17

시는 올해부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하여 경북도 농어민수당을 첫 시행한다. 이번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영주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안동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에서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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