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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병무청, 행소변론서 '최후 설전'법정공방..
사회

배상문·병무청, 행소변론서 '최후 설전'법정공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5 14:41 수정 2015.06.25 14:41
배상문측 "평등원칙 지켜달라"…병무청 "배상문 배려가 평등 위배

▲     ©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골퍼 배상문(29)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경찰에 고발한 병무청이 마지막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측 변호인은 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3차 변론기일에서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상문측은 "배상문에 앞서 체육특기자로 병역혜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한다. 배상문만 달리 처우한다면 이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측 법률대리인은 "배상문측이 주장하는 비례평등의 원칙은 전혀 법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배상문측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양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종합·반복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양측은 특히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국외여행 허가 기준일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배상문측 변호인은 배상문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상문측은 "배상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올림픽을 뛰려한다는 병무청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배상문의 PGA 투어 활약은 국익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문은 PGA 투어 랭킹 70~80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선수 가운데 톱수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수준급에 해당한다"며 "매주 전세계로 중계되는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좋은 활약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국익향상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무청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배상문측이 내세우는 비례평등의 원칙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병무청측은 "배상문은 리우올림픽 개최 시점인 2016년에 30세가 된다. 현재까지 30세 이후에 국제 대회에 참가해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995년 이후 28세 이상의 선수가 체육특기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병역특례까지 받은 경우는 총 4명이었다. 이들은 이미 국가대표로 선발된 상황이었고, 대회참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반면 배상문은 올림픽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고, 더구나 현재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은 상황으로 앞선 4명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 기준이 되는 국내 거주일 해석을 놓고도 격돌했다.
배상문측은 "병무청이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배상문의 정황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측은 "실제로 배상문은 1년10개월 동안 대학원 재학 등의 이유로 총 214일을 국내에 머물렀다. 1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해외여행 허가는 취소된다"며 배상문의 해외여행 취소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문을 보냈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마지막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행정소송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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