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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82만명 혜택..
사회

7월부터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82만명 혜택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5 18:06 수정 2015.06.25 18:06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직)급여 수급자는 최대 1년까지 25%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8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총 371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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