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은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방문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작성된 명부는 병원 측이 관리·보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응급실 면회 제한을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현재로서는 모든 방문객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또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방문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했다.
전날 부분 폐쇄된 강동성심병원과 건국대병원의 외래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자정을 기해 창원 SK병원의 코호트격리를 해제했다.
이로써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병원은 을지대병원과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 굿모닝병원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