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기체험·스킨스쿠버 등 사전신고 등 안전강화
경주시에서는 2013년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체험중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안사고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안사고 예방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연안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골자는 연안해역에서 행하는(일반형 20명, 해상형 10명, 수중형 5명) 극기체험, 노보트, 스킨스쿠버 등 체험활동 전반에 대해 운영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등 안전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해양 안전사고가 다발성?대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전예방 홍보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해요소를 즉시 시정토록 하여 체험객 안전확보 등 다양한 재난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