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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군위,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환..
경북

군위,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환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2/02/17 18:39 수정 2022.02.17 18:40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

군위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를 작성기준, 작성대상, 담당기관 등이 변경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7일 이후 발급이 중단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 중인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 별 1000㎡ 이상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농가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관리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시행 예정인 농지대장은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고, 농업인 기준 작성에서 농지지번 기준 작성으로 변경된다.

 
담당기관 및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농업인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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