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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사회

경북교육청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5 19:27 수정 2015.06.25 19:27

  경북도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에 적극 동참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에는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대가 요구 ▲내부 정보 및 편의제공, 불법행위 묵인에 대한 대가 요구 ▲복지ㆍ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일반 행정 및 교육ㆍ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기타 법무, 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 축소행위 등 주로 각급 기관의 대민업무에 대한 권한 남용행위들이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하며 전화(1398번, 110번),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옥내외 전광판 및 입간판, 소식지,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관은“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부조리 및 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등록신고’ ‘클린신고’와 더불어‘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를 통해 대민업무 수행에 따른 횡포를 막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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