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에게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병원과 C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병원과 C구급센터가 함께 38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응급의료법 11조 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2년 1월 모친의 진료를 위해 B병원을 방문했다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다. B병원은 큰 수술을 할 수 없어 A씨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하고 구급차 계약을 맺고 있던 C구급센터를 통해 A씨를 이송했다.
그러나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하지 않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없이 병원에 도착해 8시간 만에 숨졌고, A씨 유족은 병원과 응급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병원 책임만 인정해 "병원이 이씨의 유족에게 38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B병원과 C구급센터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함께 38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