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를 건축정책에 참여시키고자 건축기본 조례를 지난 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건축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내용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촉될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시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위촉되는 마을건축가는 마을단위 건축·공간 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과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지도 및 정책사업 발굴, 마을의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등을 하게 되며, 민간전문가의 건축정책참여로 지역커뮤니티 향상과 건축문화 진흥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