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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매매알선 행위 행정처분 강화..
사회

성매매알선 행위 행정처분 강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9 17:37 수정 2015.06.29 17:37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E-6-2(호텔·유흥 활동)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4시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점검단은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끊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 기준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술흥행 비자 중 E-6-2 자격 외국인 관련, 공연기획사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요건이 확대돼 올해 3월과 5월에 대만 및 중국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즉시 실시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전용유흥 업소 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앞으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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