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생공원(구 양학공원) 사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관련법을 위반해 대규모 벌목 등을 했다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인 포항시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북 포항시민인 A씨는 지난 1월 상생공원 사업자와 포항시청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및 공무원 관련 범죄 혐의 등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A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A씨에 따르면, ㈜S사는 총면적 94만㎡(공원 77만㎡, 비공원 17만㎡)의 양학(구 양학)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2020년 6월 23일 받았다.
그러나 비공원시설(17만㎡)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별도 절차를 거쳐 진행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비공원시설은 관련 허가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에서 벌목공사를 벌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즉, 포항시는 2020년 6월 8일 산지전용허가, 2021년 9월 29일 산지일시사용허가와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벌목공사를 한다고 하나 비공원시설은 면적만 인가된 상태여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후에 벌목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사업자와 포항시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약 6만㎡(비공원시설의 30~40%)를 최근 무단 벌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자와 포항시는 비공원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실시한 표본, 시굴조사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적용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법적 범위를 벗어나 회복 불가한 상태로 만들어 황폐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문화재 지표조사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이미 실시했으며, 그 기간 중 3일간 현지조사를 할 정도로 아주 일시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조사에 불과해 일시사용허가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표본, 시굴조사는 지표조사 이후 더 추가적인 조사이므로 일시사용의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표본, 시굴조사를 빙자해 넓은 지역에 대해 무단으로 벌목행위를 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생공원의 경북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지난 1월 11일 났지만 아직 포항시의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인근주민들은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벌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은 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1~2차례 연락은 받았지만, 고발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지 못해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수십년동안 조성하지 못한 공원개발을 위해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원을 조성하게 한 후 공원의 일부지역(비공원시설)에 아파트 등을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케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생을 비롯해 환호와 학산 공원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