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도 시행된다.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으니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검사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고,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