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평균 1.02% 인상...오늘부터 시행
대구시는 6월 29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5년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된 0.1764원/MJ을 조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17.2831원/MJ에서 17.4595원/MJ으로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의 취사용은 연간 1,030원, 난방용은 연간 3,920원 등 연간 4,950원(월412원) 정도 부담이 생기게 되나 원료가 인하에 따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참고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89%)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11%)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 분석 연구를 의뢰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공급비용단가,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올해 주요 인상요인은 소외지역 및 주택지역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65억 원을 확보할 필요성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은 증가에 반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에 따른 물량 정산분의 발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센터의 검침원의 인건비 반영에 따른 인상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비 현실화.수송요금은 CNG택시 전환에 따른 고정비용과, CNG택시의 LPG전환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 따른 원가상승분이 증가했다.
용도별 소비자요금은 취사?주택용 기본요금은 月 775원으로 동결하였고,취사용은 17.66870원/MJ에서 17.8634원/MJ로(1.00%),개별난방은 18.7863원/MJ에서 18.9627원/MJ로(0.94%),산업용은 15.9200원/MJ에서 16.0964원/MJ로(1.11%),수송용은 17.1231원/MJ에서 17.5785원/MJ로(2.66%)각각 조정하였다.
지난 29일 개최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배관투자 재원 확보를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소외지역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보급 대상지역 선정 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따른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소외계층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