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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혜택‘중지’..
사회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혜택‘중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30 20:05 수정 2015.06.30 20:05
해양수산부, 과징금 처분 경우도 공급안해

  이달부터 어업인이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어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하여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되어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로 인해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어업 방지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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