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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진료비… 정부 추가 지원 ‘난색’..
사회

위중증 진료비… 정부 추가 지원 ‘난색’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30 17:40 수정 2022.03.30 17:40

이달 초부터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 후 치료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떠안게 됐다는 환자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이외의 합병증·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된 (위중증)환자의 경우 당초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 영역에 대해 건강보험 원리가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일부,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치료비가 소폭 발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용 부담도 차상위 계층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통해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통상 가동되고 있다. 환자들이 그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간 2000만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과중한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도 7일 후 격리가 해제되면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더라도 일반 병상으로 옮겨져 중환자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에게는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일부 위중증 환자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국가의 코로나19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진료비 부담을 덜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게는 1000만원대, 많게는 4000만~5000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 1등급에서 2등급이나 4등급으로 하향할 경우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위중증 치료비도 국가가 아닌 건보 및 본인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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