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이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