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로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