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고물상들의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처리업체와 갈등 및 피해가 커지고 있어 포항시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물상은 자신의 사업운영지에서 업을 영위하되, 생활폐기물(일반 고물,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폐지 등)만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 소재 고물상의 영업범위는 자신의 사업운영지를 넘어 포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처리대상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지정폐기물(페인트깡통 등),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공사장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수집·운반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처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고물상은 페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로시스템」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행 법과 제도 위반행위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장의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
시장질서의 혼란은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불합리한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행정부담, 행정비용의 전가로 행정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해 또 다른 지역사회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행위는 합법적인 처리업체에게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에 따른 사업 운영 상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물상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업자에 대한 시민인식마저 나빠지고 있고 이는 보다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고물상 등의 자정도 필요하지만, 포항시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관할 청은 신고·허가업체만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및 폐기물 처리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하고 결과에 따른 엄중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