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의장,‘지자법 개정안’시·도의장협‘만장일치 채택’
지난 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서 구체적인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법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에 따라 조만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방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그 개정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강력한 실천에 동참하여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얼마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머물러있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꾸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