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명 요양병원이 환자관리 부실로 파문이 일고 있다.
장애가 있는 70대 노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퇴원 후 노모의 가슴이 심하게 변형돼 있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유방암 3기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가족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요구에도 이를 거절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A(53)씨는 지난 2018년 4월 포항 북구 장성동의 유명 병원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노모(79)를 입소시켰다.
오랜 시간 뇌병변 장애로 집에서 모시다가 사정이 생기고 또 좋은 요양병원이라는 주위의 소개로 노모를 입원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됐고 이후에는 한 달에 1~2회 비대면 면회로 진행됐다.
이같은 비대면 면회가 지속된 이후에는 노모의 상태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해인 2021년 10월 말 비대면 면회를 마지막으로 했던 날, A씨는 노모의 눈가가 검고 살이 빠진 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로인해 요양보호사에게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으나 “식사도 잘하시고 잘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노모를 집으로 모셔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며칠 뒤인 11월 4일 퇴원조치를 했다.
A씨는 노모를 퇴원시킨 후 집으로 모셔와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노모의 상의를 탈의시키고는 언니와 함께 깜짝 놀라고 말았다.
노모의 왼쪽 유방이 짙은 갈색과 보랏빛으로 검게 변했고 유두도 침하돼 있는 등 형태도 변형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이런데도 왜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단 한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노모를 모시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서둘러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아픈 노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을 때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병원에서 잘 보살펴 주리라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요양병원 측의 사과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병원 측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신청각하 결정을 해, A씨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병원 측은 “통증 호소가 없었고 유방암을 판명할 수 있는 장비들도 없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합의금액이 많아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