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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재난사고 대응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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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난사고 대응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09 18:05 수정 2022.06.09 18:07
이달부터 농기계사고 상해 등
10개 항목 최고 2천만원 보장

경주시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익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비용부담 없이 시가 일체부담을 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 2019년 6월1일 첫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9개 보장 항목에 최대 1천만 원 보장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매년 예산을 확충해 지난 1일부터는 신규 추가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 시행한다.
보장기간은 사업비 2억 정도로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이며, 기존 보장내용에 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염병 사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지원 된다.
또, 경주시민이 경주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하나 상법에 의거 만15세 미만자 사망 항목 보장은 제외된다.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0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가입부터 현재까지 익사사고 7건, 대중교통후유장애 5건, 폭발화재 관련 4건, 코로나 감염병 7건, 자연재해 3건 총 26건에 1억40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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