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철강제품 육로운송 입찰담합에 대한 엄중제재에 이어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까지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물류 운송시장 전반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총 6개 하역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항만하역용역에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입찰단위로는 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내수 슬라브/빌렛, 수출 냉연, 수출 열연, 수출 후판, 수출 슬라브/빌렛 등이 있다.
특히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광양항의 경우 5개사가, 포항항의 경우 3개사가, 각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단위별 가격을 투찰했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또한, 입찰구조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 종료일(‘19.6.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법(개정 ’18.9.18. 법률 제15784호)을 적용해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2020년 1월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8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약 400억 원), 2020년 6월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7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약 458억 원), 2021년 6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3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약 1.8억 원), 2021년 12월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3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약 2.3억 원), 2022년 2월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4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약 2.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