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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北 청천강호 무기 적재 해운회사 기소..
사회

北 청천강호 무기 적재 해운회사 기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1 21:22 수정 2014.06.11 21:22
싱가포르 당국이 10일 지난해 파나마 당국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실린 무기를 선적한 것과 관련된 해운회사를 기소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해운회사 친포해운은 이날 핵무기나 유도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나마의 해운 대리점에 7만2000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이 회사 회장의 딸인 탄후이틴(50)을 증거가 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는 지난해 6월 쿠바의 전투기 2대와 미사일, 탄약 등을 적재한 것이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압류됐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 수색하다 무기를 적재한 것을 적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규제한 유엔 결의안 위반 혐의로 청천강호를 압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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