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2개월여 전에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에 의해 폭로돼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시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대선 1년6개월 만에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2012년 10월 초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시비는 이후, NLL 발언의 실체적 진실, 기밀문서의 불법 열람 및 유출·유포 논란,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폐기 및 미(未)이관 의혹 등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검찰 수사 역시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돼 왔으며, 그 마지막 수순으로 지난 9일‘대화록 유출’부분에 대한 수사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NLL 포기 발언’폭로에 동반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10명 가운데 정 의원 1명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고 다른 9명은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 의원에 대한 형사 문책의 수위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다. 아울러 본질이 전혀 다른‘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야당 의원 4명을 역시 벌금 200만∼500만 원의 약식 절차에 얹어 여야 문책 수위를 틀어맞추다시피 했다. 결국 정상외교의 대내외 신인도가 걸린 사건도, 초보적인 인권 사건도 모두 흐지부지돼가는 셈이다. 사초(史草) 증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노 전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번에는 현 여권 인사 거의 전원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셈이다. 특히 김무성 의원의 NLL 언급이 국정원 발췌본과 8군데, 744자가 유사했는데도 이른바 '찌라시' 내용을 봤다는 주장에 무혐의 처분한 것은 혐의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8일 원내 수석부대표 이임 소회를 밝히면서 종전의 주장을 180도 바꿔“당시 노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할 즈음 수사의 뒤끝은 이미 짜여 있었으리라는 심증도 마찬가지다. 결국 검찰은 이번에도 정치공방을 마무리짓기는 커녕 새로운 논란을 불러오고 그 자신도 논란의 중심에서 집중포화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