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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소방공무원..
사회

변호사도 소방공무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2 20:27 수정 2014.06.12 20:27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밣혔다.
주요 내용은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규정 신설(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3) ▲로스쿨 졸업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근거 마련(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4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근거법령 마련(소방공무원법 제14조) 등이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끝으로 직무 수행 중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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